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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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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양(경기)=박다영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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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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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대표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사 관행과 사고 후 내놓은 재발방지 계획 등은 재판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 난간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관행도 사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봐 전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위험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유족들에 진정한 사과를 했고 온유파트너스가 1억원, 하청업체가 5000만원을 유족에 지급했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된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양형이 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유파트너스의 철근공사를 하청받은 C에 소속됐던 한 노동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94.2kg의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와 C사, 현장소장 B씨 등이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하청업체인 C사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C사 소속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되고 이 법이 적용돼 나온 첫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4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온유파트너스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고양(경기)=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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