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7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1심 법원 심리가 종결된 것으로, 선고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것,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장씨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김씨의 위증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그해 7월 김씨를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8년 술자리에 방 전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장씨와 함께 차를 타고 (주점으로) 이동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은 당대 스타들을 탄생시킨 능력있는 소속사 대표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씨에게 성 접대를 강요한 파렴치한이라는 잘못된 전제 사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소속 연예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한 번도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이뤄진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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