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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잇따르는 대낮 음주운전사고…인천경찰, 24시간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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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녕 승아야, 편히 쉬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전국에서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24시간 단속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1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나 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깨고도 차량을 모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5시에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에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이때는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술집 등이 몰려 있는 유흥가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도로 관리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을 적발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배승아(9)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이 전직 공무원은 낮 12시 30분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도 오후 이른 시간에 30대 여성이 6살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24시간 음주단속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하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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