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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대낮에 술판 벌이고 6㎞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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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8일 A(66)씨와 그의 지인 등 9명이 낮 12시 30분부터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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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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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의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낮술을 마신 A씨는 오후 2시쯤 먼저 자리를 떴다. 이 구내식당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곳이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지인 중에는 가해자와 같은 퇴직 공무원들도 있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아이들을 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이튿날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장은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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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배양을 비롯, 9∼12세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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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시와 경찰은 스쿨존 사망사고 대책으로 지역 초등학교 스쿨존에 중앙선 분리대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내놨다. 대전시와 경찰은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 대전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152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유무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내 초등학교·어린이집 스쿨존 총 연장은 245㎞로, 이 중 절반인 124㎞에 방호울타리가 없다.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권역별로 나눠 음주단속에 나서는 한편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음주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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