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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도…'만취운전'하다 지구대 앞에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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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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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구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를 올라타면서 볼라드를 박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하다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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