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의 공정거래법 제외 범위 등 검토…해외사례 연구
화물연대 사건서도 '사업자 단체'이냐 '노조'로 보느냐 팽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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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화물연대 사건 당시 이들을 '사업자 단체'로 판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쟁점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근로자 및 근로자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쟁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용역과 관련해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적 운송거부 이후 근로자 및 근로자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일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노동분야에 대해 별도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법 적용 제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가능한 제도정비 방안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근로자성, 근로자단체성 인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규정과 요건,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노조 설립절차 및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요건을 검토하고 근로자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요건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 제도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석·검토할 계획이다.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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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정위가 노동 분야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쟁점을 조사하는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사건으로 불거진 노동자·사업자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당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봤다. 화물연대에 소속된 차주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역시 이들이 모인 사업자 단체라는 설명이다.
만약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으로 판단했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능해 조사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해석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차주들은 대부분 지입제로 일하고, 화주인 기업이 운임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 명의만 사업자인 차주들은 기업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형태를 띤 직업군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른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조합원의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 모두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외 제도,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려 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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