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금 사건의 임대인 C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B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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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보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억원에 가까운 큰돈을 모두 잃게 될까 너무 걱정됩니다”
19일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A부동산 앞에서 만난 ‘동탄 전세금 사건’의 피해자 B씨(20)는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오산 소재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근처에 거주할 곳을 찾다가 같은해 11월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내고 C씨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7200만원은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나머지 1800만원은 평소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모아 충당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B씨는 전날 임대인 C씨 측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이 동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금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B씨가 받은 문자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자를 받은 B씨는 이같은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C씨에게 문의했지만 “다가오는 6월부터 세금 미납 예상돼 (법무사 사무소에서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B씨가 재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C씨는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보고 판단 바랍니다”라는 답만 보냈다.
B씨는 “한동안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으로 매물을 찾아보다가 오피스텔 세대 수가 많아 관리비가 저렴하고 직장과 가깝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계약했다”면서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랐다. 지금은 그저 막막할 뿐”이라고 했다.
당시 C씨의 물건의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A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떠난 상태다. 하지만 B씨 등 이런 소식을 알지 못한 일부 임차인들은 이날 한 손에 전세계약서가 든 봉투를 쥔 채로 A부동산 앞을 찾았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이날 부동산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근처 1.5룸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했다”면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는 지난 17일 ‘동탄 신도시 일대에 집단 전세사기가 터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8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C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인 C씨 부부는 동탄·병점·수원·용인 등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C씨 측의 말대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2000만~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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