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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정의 “‘대장동 50억·김건희’ 쌍특검법 27일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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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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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성준(민주당)·장혜영(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회동한 뒤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시간 끌기’에 그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에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제안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법조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는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에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큰 틀에서 양당이 같이 간다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사 대상 등의 문제로 논의가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81석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8개월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쌍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이 갑자기 민주당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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