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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사기 18개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검토…동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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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거주하는 도마동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 3월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 ㄱ씨와 다른 임대인 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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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 18건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에 나섰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동탄새도시 피해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해 조직적 전세사기일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내렸다.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이에 따라 경찰은 5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13개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3400채 규모의 ‘빌라의신’, 2700채 규모에다 정치인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건축왕’ 등은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새도시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 등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책,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체 등이 팀을 이뤄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조직성이 강한 규모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정도가 가담한 거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인천지검에 넘긴 73억원대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은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총책 아래 임대인·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체계적인 구조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 비슷하다고 보고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조직원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도 같은 혐의로 이들을 전날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대상자나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중개나 감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수익보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 불법감정·중개행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되면 기소 전에도 몰수추징 보전이 인용된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에 확대 지시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각각 1705명과 3099억에 달한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1.5%)은 20대(308명·18.1%)·30대(570명·33.4%) 사회초년생으로 나타났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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