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소규모 제조업체 방문…"안전의식 내면화해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하는 이정식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 공장에서 기계 수리·유지 업무를 맡은 A씨는 2018년 6월 혼합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심시간에 혼자 혼합기 안에 들어갔다.
점심 식사를 마친 동료 B씨는 오후 작업을 시작하면서 A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혼합기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A씨는 회전하던 혼합기 부품에 끼어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고위험 사업장을 점검하는데, 이날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 중에서도 끼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점검 업종은 최근 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다.
끼임 사고로 인한 연도별 1분기 사망자는 2019년 27명, 2020년 28명, 2021년 28명, 작년 21명, 올해 16명이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은 15건이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했으면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앞서 언급된 사업장의 경우 안전 작업 절차가 없었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 방법 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혼합기 회전 날에 몸이 닿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혼합기에 덮개를 고정 설치하거나, 덮개가 열릴 경우 혼합기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혼합기가 가동돼 사고가 발생했다.
정비 중에는 전원 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비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화성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위험성 평가를 적절하게 하는지 살폈다.
특히 이날 특별 점검 대상인 끼임 사고와 관련해 정비 중 운전정지 같은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위험 요인도 알려줬다.
이 장관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 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하는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