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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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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법’…늦어도 12월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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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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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180석이 넘는 의석을 총동원해 대여 공동전선을 편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그러잖아도 경색된 정국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성향 무소속 6명 등 183명이 참여했는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전원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명이 이탈한 18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없이도 180일 뒤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후 다시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2월엔 국회가 반드시 ‘쌍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히기보다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외치며 항의하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권은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 국회에서 힘자랑에 연연하는 건 ‘국폭’”이라며 “국민께서 반드시 내년에 표로 심판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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