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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괴롭힘·야근·징계 … 직장인 울리는 3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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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갑질에 비일비재하게 노출돼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야근' '징계 및 해고'로 드러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372건(61.3%),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 각각 168건(27.7%)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중복 포함).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 폭력' 55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힘들었는데 (피해를 인정받는) 절차도 힘들었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몇 번 했고, 직장을 다니는 게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도 세부적으로는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순으로 나타났다(중복 포함).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3년 10개월이 지나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문제 삼아도 해결은커녕 되레 보복을 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 163건 중 근로기준법상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07건(65.6%)에 달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75건(46%)이나 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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