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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담배 사 줄게" 꾀어내 성 착취물 만들고 교복 치마 속 몰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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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사진=제주경찰청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일)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20대·제주)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으며, 직접 이들 청소년을 만나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 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B(50대·제주)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20대·경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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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사진=제주경찰청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경우 채팅 앱 접근을 피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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