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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주차타워 사망' 원청업체 대표 기소…부산서 첫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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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산 주차타워 사망사고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해 부산의 한 공사장 주차타워에서 작업 도중 하도급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는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3.3t 무게의 균형추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작업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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