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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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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이상민 탄핵’ 심판…이태원참사 유족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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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헌재 앞 기자회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맞불집회 연 보수단체 “장관 직무정지 해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은 9일 이 장관의 파면 촉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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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 장관의 파면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정식변론기일을 시작했다.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상민탄핵TF(태스크포스)’ 위원인 천윤석 변호사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나타난 이 장관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에서 할 일은 없다’는 것인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천 위원은 이 장관이 ‘다중 밀집행사를 예견할 수 없었으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찰은 분명히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 예견했다”며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장관이 ‘중대본을 운영했으니 중수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수본을 설치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은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장관을 중대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짚었다.

고(故) 정주희씨 부친 정해문 이태원참사 유가협 운영위원은 유족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정 운영위원은 “이 장관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위배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반드시 탄핵 돼야 한다”며 “유족 입장에서 이상민 장관이 업무에 복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잃어버린 장관을 파면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피해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 장관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협 등은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도 이어서 열었다. 이들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수집은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뤄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가 열린 인근에서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해제하라”며 맞불집회를 진행했다. 애국순찰팀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이태원참사 유족 등은 경찰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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