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화물업계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였던 지입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비용 상승의 주범이던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려는 법안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물산업 정상화 방안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날인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입제 폐지에 대한 화물연대 내 의견을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제 개선은 화물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고 지입료만 수취하는 운송사(지입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차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화물연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화물연대 입장에 따라 정부·여당의 지입제 개선안, 일몰된 안전운임제 부활 여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개선 계획을 밝힌 뒤 화물연대는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해당 정책에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정하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의견이 일부 갈리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은 정부의 지입제 개선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행 지입제하에서는 차주가 실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소유로 등록 변경해야 하고, 지입 업체(운송사)로부터 번호판을 받아 지입료와 도장값 등을 내야 하는 구조다. 심지어 운송사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할 때에도 운송사에 이전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그러나 화물연대 일각에서 지입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정부가 제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쳐 단일 의견으로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아예 없애는 걸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당초 일몰기한 폐지에서 일몰기한 3년 추가 연장으로 내용이 수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임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 화물연대가 명시적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직회부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주들 사이에서는 지입제 개선이든, 안전운임제 부활이든 또다시 정쟁 대상이 돼 차주들의 기본권과 생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화물연대 소속 차주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안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생계 현안이 또다시 정치권의 먹잇감이 돼 지입제마저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