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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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반대인사 사찰 관련 2건의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6월 26일쯤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같은해 7월 8일쯤 ‘4대강 사업 반대 핵심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을 작성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한 뒤 보고 받았다고 봤다.
1,2심 모두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이 이같은 보고서를 내부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대로 청와대에 제출했거나 박 시장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만약 관여했더라도 '국정원을 수단으로 민간단체나 인물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봤다.
발언 당시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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