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아동·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직장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30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약 1년7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제작된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한다.
A씨는 트위터에 '몸사(몸 사진) 삽니다. 몸 파시는 여자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올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A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이 1년7개월간 계속됐고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다"며 "성착취물이 무려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