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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집까지 찾아온 편의점 손님…70대 점주 강간미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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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70대 노인의 집 앞에서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다 열리자 순식간에 들이닥쳐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이 철창신세를 면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방문했던 단골 손님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7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같은 마을 이웃 주민이었다.

A씨가 돌변한 건 지난 1월이다. A씨는 당시 B씨의 집 앞에서 손으로 현관무을 수차례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해 B씨를 강하게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거실 안으로 피했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A씨를 발로 차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A씨는 성폭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심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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