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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은 여성에게 ‘유리천장’이었다, 20년 일해도 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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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중 10년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도 절반 이상 ‘최저임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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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노동자들이 평균 20년 가까이 일하고도 그중 10년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아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여성 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직업 구분 없이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50대가 45.3%, 40대가 32.2% 등 중장년층 응답자가 많았다.

    설문에 응한 여성 노동자 98.5%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201만580원)으로는 생활 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절대 아니다’가 66.2%, ‘아니다’가 32.3%였다.

    생활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718명이 ‘물가’를 꼽았다. “라면, 세제, 우유 등 안 오른 제품이 없다” “저 돈으로 1인가구도 생활하기 어렵다” 등 의견이 나왔다.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또는 그 미만을 받으며 일했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답한 응답자 981명은 평균 19.8년을 일했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노동경력의 57.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재 받는 임금도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회사의 기본급 설정 기준이 최저임금’이 18.3%, ‘최저임금 미달’이 17.0% 등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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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저임금과 유리천장(여성 승진 차별) 때문에 임금 인상을 대부분 최저임금 상승에 의존하고 있었다. 임금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응답자 80.1%가 ‘최저임금’이라고 답했다. ‘호봉(근속)’은 56.7%, ‘승진’은 10.3%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임금=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시급 1만2000원이 생활을 안정시킬 것인지 묻는 말에는 절반가량인 50.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도 49.9%를 기록했는데, 부정 응답 이유를 주관식으로 묻는 말에 238명이 “물가 상승 폭이 너무 크다” “기본 의식주만 가능할 것” 등 의견을 냈다. 물가 상승이 최저시급 1만2000원으로도 상쇄하지 못할 만큼 높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도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특별기획팀은 왜 이런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 해법은 무엇일지 따져봤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특집 기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팀이 10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등 총 965개사를 직접 조사해 만든 국내 최초의 ‘성별임금공시’ 페이지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몇 점일까요?)


    ☞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3/gendergap/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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