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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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부에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형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가담자를 같은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3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또 대선개입 수사 방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위헌 소지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항소심 재판 도중에도 직권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2022년 10월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관여 혐의는 하급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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