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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그 땐 ‘진짜 5G’ 아니었다…속도 부풀려 거짓광고한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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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강조 광고

애초 할당받은 주파수에서 구현 불가

지원 가능한 단말기 출시조차 안 돼

경향신문

5G 부당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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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이용자를 속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실제 환경에서 불가능한 속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4일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5G 과장 광고가 진행된 당시 이들은 5G 서비스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5G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에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만에 다운로드’ 등 빠른 속도를 강조해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속도는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였다. 애초에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할 수 없었고 이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은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가능성이 없는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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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부당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통신3사는 또 각각 ‘5G+LTE 최대 2.7Gbps’(SKT), ‘5G병합 2.5Gbps’(KT), ‘5G+LTE 최대 2.1Gbps’(LGU+) 등 실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가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제공한 5G 서비스 실제 속도는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했다. 광고상 속도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한 상황을 가정해 나온 것이었다.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 역시 실제로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통신사는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부기했다며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한다”며 “형식적 제한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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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부당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타사보다 자사의 광고가 우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광고에 활용(SKT·KT)하거나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SKT)하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치 전체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 골라 광고(LGU+)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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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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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을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고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말했다.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부당 광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을 때 제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 적용 관련해 착오 문제가 있어서 공정위가 재심사를 진행하면서 (제재가)조금 늦어지게 됐다”며 “신속하게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자동차 광고를 예로 들면 특정 조건에서 최고 속도를 표시하는 게 소비자들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5G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 청사진에 따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한 것뿐인데 공정위는 너무 특정 입장에 치우쳐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SKT, KT, LGU+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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