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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남성 25명이 10대 여학생에 접근해 성착취물 6000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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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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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한 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최모(17)씨 등 25명을 검거했다. 이어 최씨 등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적용해 6명은 구속상태로,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아동 A양(12)에게 SNS로 접근, 대화를 나눠 친밀감을 형성한 뒤 아동성착쥐물 제작을 유도하고 전송받았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로 확인됐다.

최씨 등은 A양에게 '사랑해, 보고싶어'라고 말하며 연인처럼 행동하거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아동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A양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갖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딸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아동성착취 영상을 요구받는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양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을 받은 상대방을 특정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A양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다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4352개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다른 피해 아동·청소년 45명을 확인 후 피의자에 범행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6145개를 폐기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며 "추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로 개인정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모 역시 자녀 SNS 사용을 살피고 관련 사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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