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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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동통신 3사 제재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초부터 이통 3사의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요금제 담합, 알뜰폰 시장 비(非)계열사 차별 등 혐의가 거론된다. 해당 부문에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은 이번 사례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현안 보고를 받고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 후 나흘 만인 같은 달 27일 이통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통상적으로는 위법 혐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차별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는 SK텔링크·KT엠모바일·LG헬로비전 등 계열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 이통3사가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 비교해 이들 계열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혹은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기업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SK텔레콤(39.4%)·KT(22.4%)·LG유플러스(20.8%)의 3월 가입회선기준 이통시장 점유율은 82.6%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3개 이하 사업자 점유율 합계 75% 이상)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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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요금제 담합 혐의도 살펴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꾸준히 '10원 단위까지 같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두고 담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담합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담합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상당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제)에 의존한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 기업이 증거 제출과 함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1년에 이통3사 요금제 담합 혐의 신고와 관련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통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할 경우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에 부과한 수준(336억원)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2%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담합은 최대 20% △불공정거래행위는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단말기 유통 시장 경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신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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