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년차 미만 퇴직 교원' 2배 증가
무너진 교권 속 뜨거운 감자 '초중등교육법'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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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5년내 퇴직교사 2배 증가= 25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은 589명이다. 지난해 303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311명, 중학교 176명, 고등학교 102명 순이었다. 연차와 무관하게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전체 퇴직 교원 수도 1만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년 전인 2017년 8367명에 비해 43% 증가했다.
퇴직 교사 증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교사 중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무분별한 과잉 신고가 98.5%였던 셈이다.
◆"교사 학생 지도 강력한 면책 검토 중"= 교사들은 "무분별한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권은희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은 강력한 면책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해 1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달린 '동의' 의견은 24일 오후 4시 현재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입법예고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안(1만4314건)이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7627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3414건) 등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두고 일부 교사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사에게 법적 예외 조항을 제공하면 체벌 등 교사의 과잉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학생들을 위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교사와 학생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법”이라고 주장했다.
◆교권·학생 인권 함께 보장해야= 전문가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 권리와 학생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최근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해지고 교육 활동 보장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면서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강압적인 생활지도 방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나 대치하는 사안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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