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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때문에···강도 살인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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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했다가 마주친 집주인 살해

"살인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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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A군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A군은 금품을 찾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렀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범행 10여일 만에 숨졌다.

1, 2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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