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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서 가해자 30대男 DNA 나왔다…檢, 강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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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미수→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변경…징역 35년 구형

세계일보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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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가해 남성은 “성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0대)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항소심은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A씨는 “택시 잡는 과정에서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저한테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당시 B씨의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며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넣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들어 실시된 DNA 재감정에서 B씨의 청바지 안쪽 부위 곳곳에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긴 바 있다.

앞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 1심(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에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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