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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민주당 검사파견 허위주장"… "전 정부, '법무부 민변화'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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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법무부의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한 것은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를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팀 구성에 개입,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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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해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따라서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명목으로 종래 검사들이 맡았던 직책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법무부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사실과 '법무부의 민변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을 꼬집었다.

법무부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법무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대하게 저하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라며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현 법무부는 검찰 내·외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고, 일부 정파나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직원들이 자괴감을 갖는 조직'에서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부처'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시절 신설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한 이유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검사 파견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 타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무부는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고, 공모,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작년에 폐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도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을 대부분 유지한 바 있고, 심지어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검사를 신규 파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주장 중에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민주당은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다.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해 법무부의 검사 파견 운영 조직 권한을 없애고 검찰에 검사 파견 전권을 줬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해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금감원에 파견된 A 검사와 관련 "A 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감원에 파견됐는데 이는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전문 법관을 파견하면 된다"고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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