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국제엠네스티 “정부의 집회·시위 강제해산 및 캡사이신 사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분사기’ 투입 등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두고 국제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5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서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며 “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라고 했다.

또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며 “(주최 측이)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집회·시위 제한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도 했다. 엠네스티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부과되는 폭넓은 사전 제한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집회에서) 현 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