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전재용 부부와 아들 전우원의 모습 [사진 = 전우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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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은 박씨가 지난달 10일 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 간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 씨의 두 아들인 전 씨와 전우성 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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