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적정생계비 고려해 산정…“지표 현실화” 지적도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실태생계비’ 분석 대상이 전체 가구의 11.9%인 ‘비혼 1인 가구(전세·영구임대·보증부월세 거주자)’뿐이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통계청 통계에 기반해 가구원 수(1~4인)와 유형별(비혼·외벌이·맞벌이)로 가중치를 부여해 다시 분석한 ‘적정생계비’를 이날 공개했다.
분석 결과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전년보다 적정 생계비가 늘었다. 증가율은 1인 가구 8.9%(지난해 기준 243만4000원), 2인 가구 5.5%(372만4000원), 3인 가구 3.5%(519만원), 4인 가구 7.4%(646만2000원)였다. 유형별 증가율을 다시 보면 2인 외벌이가 9.2%(376만2000원)로 가장 높았고 4인 외벌이가 8.5%(604만8000원), 4인 맞벌이가 8.4%(712만원) 등이었다. 13개 가계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를 제외한 11개 항목이 오른 탓이다. 특히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한 ‘월세평가액’이 평균 8.3% 올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기반해 내년 적정 최저임금을 월 255만2000원(시급 기준 1만2208원)으로 추산했다.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의 84.4%(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율)다.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면 월 284만8000원(시급 기준 1만3627원)이다. 내년에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100%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임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대비 1.25배 임금노동자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6% 올라도 실질적으로는 ‘동결’이 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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