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 캠퍼스 안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7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8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학 무기계약직 미화원인 A 씨는 5일 오전 8시 50분경 캠퍼스 내에서 등교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비탈길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트럭에 탑승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이날 오후 7시 10분경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트럭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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