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충남도에 제안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고효열 국장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해 49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8일 정부가 둔포면에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주민 복지 사업을 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는 둔포면 8개 리가 미군기지에서 3㎞ 이내에 있어 평택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을 개정해 둔포면에도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0월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7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법 개정 대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제안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 규모는 법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국비 493억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법 개정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 제안을 받아 주민 피해 보상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법 개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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