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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00억 보상 충분치 않다"…브로드컴의 '삼성 갑질' 면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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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당초 브로드컴은 제재받지 않는 대가로 중소사업자 지원을 비롯한 200억원 상당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13일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불공정거래혐의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만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최종 동의의결안에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밖에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반도체·IT(정보·통신)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200억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 절차인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등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심의과정에서 공정위 위원 일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브로드컴은 수용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안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혐의를 본안으로 상정해 연말까지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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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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