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시작
경영계 “지불능력 부족한 업종, 최저임금 감액해야” 강조
노동계 “낙인효과 유발,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개선부터” 반박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가운데 자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으로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본격 논의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적용 요구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분들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 평균소득은 2021년 1952만원인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다. 같은 해 월 182만원을 받았던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하기 위한 세세한 통계 필요하지만, 조사자료가 미비하고 그나마 유용한 국세 자료는 민간에서 얻을 수 없어서 데이터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할 어떠한 심의자료도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근거 명확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심의자료로 채택· 논의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구분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결론은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특정 업종에 부분 적용할 경우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와 의욕 상실 등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구조의 문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외식업의 경우 최저임금만으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된다면 그 업종은 또 다른 낙인효과와 함께 구인난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오는 15일 예정된 제5차 전원회의까지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