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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정부, 北 상대로 첫 소송…"남북사무소 폭파 447억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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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에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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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사법 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으로, 총 447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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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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