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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전과 7범' 또 만취운전…법원 "습관적" 징역 2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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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전과 7범인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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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7범인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1시5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어 다음 달인 8월11일 오전 8시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약 7.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30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됐고, 동종 범행 전과가 7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7회에 이르며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도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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