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차량 도주에…‘오토바이 의인’이 도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승합차 추격전에 합세한 오토바이 운전자, 차에 치이고도 끝까지 쫓아

세계일보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해 달아나던 만취 의심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달리던 승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운전자가 차선을 왔다갔다 하며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우고 하차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순찰차 옆 라이더 주목! 추격전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A씨가 도심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나 경찰은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1대가 추격에 가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순찰차를 앞질러 가더니 카니발 예상 진로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B씨가 A씨에게 멈추라고 손짓 했지만,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500여m를 더 도망치다 결국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끝까지 추격에 가세해 검거까지 지켜봤다.

붙잡힌 A씨는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4차례, 정지 1차례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B씨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과 B씨의 음주차량 추격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도 시민 영웅은 있다”, “도로 위의 배트맨, 크게 칭찬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