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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태원 참사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내 통과돼야…패스트트랙 등 모든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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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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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연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오는 22일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며 "이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다.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찌 됐든 연내까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말까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행안위에서 이 법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잘 안 됐을 시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야 3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1주기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정쟁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걸 넘어서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가족의 행진과 단식은 패스트트랙 지정 등 특별법 처리가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요구한 패스트트랙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자 "모든 방안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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