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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한밤 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쿨쿨'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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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우 곽도원이 22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영화 '국제수사'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영화사하늘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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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잠든 상태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치를 훨씬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A씨를 술집과 약 2㎞ 떨어진 곳까지 직접 운전해 데려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 안에서 자는 곽씨를 발견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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