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거짓진술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앞서 10.29참사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전 서장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서장이 다른 혐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전 서장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감안해 혐의 판단을 해달라는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에 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재개해, 이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송병주 전 용산서 112실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부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확인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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