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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