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석방 조건은 ▲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 주거지 제한 ▲ 보증금 5천만 원이다.
이들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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