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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처형 옷 벗을 때도 찍었다…이웃 스토킹범 휴대폰 '몰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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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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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40대 남성이 처가 식구와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2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 B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지난 1월 홈캠 CCTV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직장에 있었던 A씨는 B씨가 집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을 작동시켜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도 나왔다.

A씨는 이 외에도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A씨 집 컴퓨터를 포렌식 중이며, 해당 컴퓨터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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