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석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2022년 할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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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송병주(52)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오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실장을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도 지난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됐던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은 지난 20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의 석방 여부는 30일 예정된 보석심문기일에 결정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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