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남부청 4건·지자체 4건…전수조사 시 수사 규모 더 커질 듯
[그래픽] 출생신고 영유아 감사 결과(종합) |
정부가 2015년부터 8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2천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결정한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남부청이 맡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우선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는 전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지만, 2018년 11월 A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퇴원할 당시 퇴원서에 남편 이름이 서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B씨가 서명을 직접 했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8일 만인 이듬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아이를 넘길 당시 C씨뿐 아니라 아이 친부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친부 역시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경찰은 지난 22일 오산시로부터 2015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명의 소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병원 측이 전산상에 동명이인의 산모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진 착오로 확인돼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안성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워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D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
위 4건 외에도 감사원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각 지자체에 추가로 요청하고 있어 수사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공문을 받고 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수원시에 공문이 접수된 또 다른 20대 여성 산모 사례의 경우 출산 이후 곧바로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화성시와 평택시에도 각각 1건씩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가 전달돼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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