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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아이 넘길 때 동행"…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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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화성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기자]

19살에 아이를 낳은 친모는 지난해 1월 2일, 출산을 한 병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