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여친에 닷새간 1천번 전화 40대 스토킹범 징역1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금융계좌로 1원이나 100원 등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