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양육비 달라’...아이 아빠 사진 들고 1인 시위한 미혼모, 벌금 300만원 조선일보 원문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6.27 13:56 최종수정 2023.06.27 14:01 댓글 4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