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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년 내 음주운전 3번이면 車 몰수한다…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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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단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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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다음달부터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다수 냈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상습범의 차량도 압수·몰수 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등이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는 것은 차량 자체를 ‘범행 도구’로 봤기 때문이다. 살인·강도 범행 도구가 된 범인 소유의 칼을 압수·몰수하듯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범행 도구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운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범행 도구인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다.

또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음주 차량 몰수 구형도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48조 1항 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1만5059건으로 2021년 1만4894건보다 165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 2021년은 44.51%, 2020년은 45.36%를 기록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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